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공사 예정가 유출 공무원 선고유예 배경은? -경남신문
등록일: 2006-02-04
공사 예정가 유출 공무원 선고유예 배경은? -경남신문 긴급공사 참작한 현실적 판결 "불법 인정하지만 사욕 없어" 창원지법 제1형사단독 윤장원 부장판사가 3일 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 예정가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거창군과 창녕군 공무원 6명에 대해 형의 선고유예를 한 것은 불법은 인정하면서도 사욕을 채우지 않고 긴급한 복구공사를 위해 불가피했던 점을 참작한 ‘현실적’ 선택으로 보인다. 다만 선고유예된 형량이 거창군 공무원은 자격정지 1년이지만 창녕군 공무원은 징역 6월~4월인 것은 창녕군 공무원들의 혐의가 거창군 공무원들보다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거창군 공무원들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총109회에 걸쳐. 창녕군 공무원들은 2003년 12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총 171회에 걸쳐 수의계약 대상업체 관계자들에게 예정가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부장판사는 거창군 공무원들의 경우 수해복구 공사업체 선정에 있어 수의계약방식 자체는 적법하며 군수가 이들 업체를 선택한 점으로 미뤄 그 부하 직원인 피고인들에게만 책임을 묻기에 부담스러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부군수나 재무과장. 경리계장들이 두 개 이상 업체들의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하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일대일 계약방식을 채택하면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수해복구에 조속히 나서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대일 계약방식을 채택했으며 공사대금을 특별히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데다 업체 선정도 시공 공시액 순으로 합리적으로 배정한 점. 25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창녕군 공무원들의 혐의도 거창군 공무원들과 대부분 일치하지만 거창군과 달리 창녕군 부군수와 재무과장은 업체를 다소 불공정하게 선정한 점이 드러나 죄질이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형의 선고유예로 인해 이들 6명의 공무원들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됐다. 현재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 대상이 된다. 이번 판결내용은 오는 7일 예정된2003년 당시 고성군과 의령군 공무원 6명에 대한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