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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향응 참석자 56명에 과태료 50배 -연합뉴스

등록일: 2006-02-04


구청장 향응 참석자 56명에 과태료 50배 -연합뉴스 과태료 액수 사상 최대..구청장은 고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중앙선관위(위원장 손지열)는 3일 일선 구청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보육시설 종사자 56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향응 가액의 50배씩, 총 1억8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 A구의 구청장 및 공무원 3명은 지난해 12월말모범보육교사 및 우수시설장 표창 명목으로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 56명을 초청, 약 5만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했으며 그 중 23명에게는 유흥주점에서 추가로 1인당 약 2만7천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 향응을 제공한 구청장 및 공무원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의 이런 조치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그 배우자 및 임.직원 등의 기부 행위에 대해 친족에 대한 축.부의금 제공 외에는 상시 금지토록 한 개정 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또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음식값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선거법에 따라 1차 향응자리 참석자 33명에 대해서는 각각 266만원씩, 나머지 23명에 대해서는 각각 401만원씩 총 1억8천2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50배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선거법 개정안이 발효된 2004년 3월12일 이후 단일 건으로는 최고액이라고 선관위측은 설명했다. 5.31 지방선거와 관련, 2일 현재 선관위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총 36건, 2억5천104만원이며, 17대 총선에서는 총 107건, 2억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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