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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과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 전원 '조합장 자격미달' 논란 -경남신문

등록일: 2006-02-07


거창사과원예농협 조합장 선거 후보 전원 '조합장 자격미달' 논란 -경남신문 "이사회 심의 없이 가입·과수원 자경 안 해" 지적 속보=오는 13일 예정된 거창사과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한 명의 후보가 임원출마자격 미달로 등록무효된데 이어 나머지 두 명의 후보도 조합원 자격 적합 여부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 3일자 7면 보도) 이 농협 선관위(위원장 이현귀)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합장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현 조합장인 정창석(52), 이 농협 전무출신 윤수현(46), 감사 정종운(56)씨 등 3명이 등록, 이 중 정종운 후보가 출자금 부족으로 임원자격에 미달, 선관위의 심사결과 등록무효처리됐다. 나머지 두 명의 후보도 농협 정관상조합원 자격 결격사유로 문제가 제기돼 선관위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후보의 경우 부모의 지분 양수·양도 규정에 의해 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 조합원 가입시 가입신청서, 지분양수도 승낙의뢰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가입적합 여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 서류들을 구비치 않고 이사회의 심의절차도 없이 조합원에 가입돼 있어 조합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정창석 후보의 경우 농협 정관상 조합원의 조건은 ‘자경’토록 돼 있는데 과수원 등을 모두 남에게 임대해준데다 농협에 과일을 출하하거나 비료 등을 이용한 실적이 전혀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있다. 이같은 논란 해결을 위해 농협 선관위는 ‘조합원 자격적합여부 심사는 이사회에서 다룬다’는 정관에 따라 선관위원장이 지난 4일 긴급이사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현 조합장인 정 후보가 정관상 ‘이사회 개최요구는 조합장만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개최가 무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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