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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버스 날치기’ 무효화 나선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6-02-08
국회 ‘버스 날치기’ 무효화 나선다 -도민일보 의원 159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5·31지방선거 적용 여야가 기초의원 선거구 바로잡기에 나섰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 수석부대표는 7일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의원 159명이 발의한공직선거법·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면 5월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밑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맞춰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정하게 된다. 또 4인 선거구까지는 손댈 수 없도록 했다.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 선거구로 분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5인 선거구부터 나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5·31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다는 부칙도 넣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고치지 않고 처리하기만 하면 쪼개진 선거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의회에서 의장석에서만 의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가 버스 안에서 날치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 3당 의원들이 개정안을 내놓아 5·31 지방선거 기초의원 지역구가 바로잡힐 가능성을 열었다. 이날 법안에 서명한 의원 수는 159명으로 반수를 훌쩍 넘는다. 본회의에 개정안을 올리면 처리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처리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먼저 한나라당에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맡는 것은 지방자치를 거스른다는 입장이다. 최근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이재오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꺼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실상 개정안 통과를 매듭지을 수 있는 열린우리당도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4당 원내대표 합의까지 거쳐 2월 초에 바로 내기로 한 개정안을 계속 미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 처리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모두 뜻을 모아야 되는데 민주노동당 만큼 절실해보이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 처리에 큰 영향은 없지만 국민중심당이 마지막에 입장을 바꾼 것도 걸리는 부분이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4당이 공동발의로 법안을 제출하려 했지만 국민중심당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다 끝내 원내대표 회담 약속을 깼다”면서 불편함을 드러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선거구 쪼개기는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농락한 것”이라며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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