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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법예고 홍보부족 의견 수렴 안돼 -경남일보

등록일: 2006-02-13


지자체 입법예고 홍보부족 의견 수렴 안돼 -경남일보  창녕군 등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하기에 앞서 일정기간 입법 예고를 하고 있으나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창녕군에 따르면 창녕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업무 수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사무분야는 물론 각종 민원과 관련된 조례 등을 제정해 활용하고 있다.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 위임되기도 하지만 주민 생활과 연계되거나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자체 발의에 의한 제정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무 처리 및 내부 규율 등에 관해 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시행 규칙과 함께 지자체마다 1년에 수십 건의 조례와 규칙이 새로이 만들어지거나 개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나 규칙이 제정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창녕군의 경우 조례 제정에 앞서 2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갖고 군청소식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 내용을 공고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창녕군의 조례는47건이고 규칙은 13건에 대해 입법 예고를 했지만 주민 의견이 들어온 것은 단 1건도 없다. 이에 대해 주민 서모(46, 창녕읍 조산리)씨는 “주민이 소식지를 보거나 인터넷을 통해 조례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군청 실. 과장들로 구성돼 있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민간인도 참여시켜 조금이라도 더 일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조례와 직접 해당되는 단체 등에 내용을 보내 검토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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