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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이. 통장 상해보험 가입 추진 -연합뉴스

등록일: 2006-02-13


경남도, 이. 통장 상해보험 가입 추진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경남도가 7천여 명에 이르는 도내 이. 통장들에 대해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이. 통장이 최하부 행정조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공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수 수준이 낮고 업무상 사망이나 상해 시 보상방안이 없는 점을 감안해 도비와 시. 군비에서 보험료를 부담, 상해보험에 가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올 상반기 중 관련 시. 군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 하반기 중 단체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1인당 연간 17만9천원을 기준으로 13억3천340만원으로 예상되며 도비 15%, 시. 군비 85%로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통장은 2천865명, 이장 4천584명 등 모두 7천449명으로 월 20만원의 기본수당과 설과 추석 때100%의 상여금을 받고 월 2회 회의 참석 시 수당 2만원씩을 받고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재해사망 시 1억원, 암 진단 확정시 2천만 원,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뇌졸중 진단 시 1천만 원이 각각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통장의 업무는 대법원 판례나 지방자치법으로 볼 때 넓은 의미에서 공무원 또는 행정행위로 인정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하는 등 신분규정이 엇갈리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9월 양산시 이장 박모(42)씨가 간이상수도 집수정의 수위조절 감지센스 전선을 안전조치 없이 연결하다 감전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공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지 못해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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