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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살림’ 낱낱이 공개된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6-02-14


‘지자체 살림’ 낱낱이 공개된다 -도민일보 행정자치부 2006년 업무계획 발표 올해부터 지방재정 씀씀이가 낱낱이 공개된다. 무분별한 낭비 사례가 발견되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지자체 살림살이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체장은 매년 1회 이상 재정운영 결과를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시사항도 지방재정분석 진단 결과·인건비 같은 경상경비 증감 등 공통공시와 지역숙원사업 등 특수공시로 구분해 지자체간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역주민들은 재정공시에서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지방재정을 낭비한 사례가 발견되면 시·도는 500명 이내,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이내,시·군·자치구 200명 이내로 연서를 받아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재정 무분별 낭비사례 발견 땐 주민감사 청구 감사결과에 불복하면 주민소송 제기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이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법 제정·지방세 홈택스 서비스 제공 추진 등 내용을 담은 2006년 업무계획을 이날 발표했다. 행자부는 지자체간 바다 매립지 관할권 분쟁·바닷모래 채취 점유 및 사용료 분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올해 해상경계의 설정 원칙과 기준·절차 등 지자체 해상경계선 획정방안을 마련한다. 관련법 정비와 해상경계 획정안이 마련되면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까지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행자부는 2007년 말까지 전국 시·군·구의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표준화시켜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자체 해상경계선 획정안 2008년까지 마련 시행 법원행정처·국세청 등과 협의해 민원인이 △부동산 등기와 등록세 납부 △소득세·법인세 납부 등 지방세와 관련 민원을 인터넷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세 민원 포털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행정정보 공유 확대가 추진됨에 따라 행정기관과 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수 십 년간 관행적으로 제출해온 각종 증명서와 구비서류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행자부는 정보공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행정정보공유 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1월 3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24종의 민원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올 7월부터는 운전면허 등 34종까지 제출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내년부터 74종 행정정보 공유… 민원서류 간소화 내년부터는 행정기관을 포함해 공공·금융기관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74종에 이르는 행정정보 공유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민원서류 제출 의무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국내 등록외국인의 수가 전체 인구의 1%를 넘어섬에 따라 외국인의 적응을 돕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시책이 추진한다. 자치단체와 연계해 국내 거주 외국인현황과 지원내용·애로사항 등 기본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자치단체에 외국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나 인력 확보,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등을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 지역사회통합정책 자문기구와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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