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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신고 '쥐꼬리' 보상금제 -국제신문

등록일: 2006-02-14


밀렵신고 '쥐꼬리' 보상금제 -국제신문 건당 500~3000원… 직접 수거 신고해야 거창군 올 예산 50만원, 실제 집행 없어 야생동물 불법 포획을 막기 위해 제정된 밀렵신고 보상제도가 유명무실한데다 보상금도 턱없이 낮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1월 밀렵신고 보상제도를 신설, 야생조수 등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창애(덫)와 스프링 올무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종류에 따라 500∼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 운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거창군의 경우 이 제도가 실시된지 2년이 넘도록 관련 예산은 고작 50만원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불법엽구 신고에 의한 보상금 지급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다. 반면 거창지역 곳곳에는 밀렵을 위해 설치해놓은 덫이나 올무 등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깔려 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와 수렵협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연간 4~5차례에 걸쳐 불법 엽구수거에 나서고 있으며 한번에 수백개씩을 거둬들일 정도다. 이처럼 밀렵신고 보상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은 보상금이 턱없이 적은 데다 신고자가 직접 올무 등 불법 엽구를 수거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고, 자치단체 등의 홍보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측은 "불법엽구 전담 수거반을 편성하거나 보상단가를 대폭 상향조정해 등산객 등 일반인들이 엽구 수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창군 관계자는 "밀렵신고 보상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려면 전년도 실적이 필요한데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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