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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 소급적용 논란 -부산일보

등록일: 2006-02-15


지방의원 유급 소급적용 논란 -부산일보 1월분부터 지급규정… 4대 의원도 대상 "4대는 명예직으로 선출" 반발 여론 새로 도입되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명예직으로 선출된 현재의 지방의원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어서 적정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어 지난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월정수당과 의정비심의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가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부칙은 시행령에 따라 각 지자체가 앞으로 조례로 정하는 월정수당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는 6월 임기가 끝나는 제4대 지방의원들도 수혜 대상이다. 이는 지자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려면 지자체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4대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선출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2005년 개정된 월정수당제 대상은 제5대 지방의원부터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의대 행정학과 김순은 교수는 "현재 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았다면 지난 1월분부터 수령하게 될 월정수당을 의정발전기금에 기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도 이 같은 입장에 공감하고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토론회 등을 통해 유급제를 포함한 다양한 의회 관련 이슈들을 시민운동으로 결집해 낼 예정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해 12월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월정수당 내부지침은 부단체장 수준으로는 연간 5천400만~8천100만원, 실장 수준으로는 5천만~7천500만 원 선이다. 현재 회기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더한 시의원 3천120만원, 기초의원 2천120만원과 비교할 때 적어도 배가 넘는 수준이다. 부산시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4대 지방의원 259명(시의원 44명, 기초의원 215명)에게 6개월분의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최소한 75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구·군의원의장협의회 조홍제 회장은"유급화 조치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던 월정수당 현실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현재 의원들이 받고 있던 수당을 조금 인상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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