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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조 합천군수 수뢰 무혐의 처분사건 항고…부산고검 처리방향 '주목' -경남신문

등록일: 2006-02-16


심의조 합천군수 수뢰 무혐의 처분사건 항고…부산고검 처리방향 '주목' -경남신문 지난해 12월 창원지검 거창지청의 무혐의처분으로 일단락된 심의조 합천군수의 뇌물수수혐의 사건이 공무원노조합천군지부가 고검에 항고를 하면서 부산고검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부산고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노조합천군지부가 거창지청의 심 군수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제출한 항고장을 접수해 사건배당을 했으며. 조만간 거창지청의 수사기록 등을 검토·조사해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지을 계획이다. 부산고검은 항고장 접수 시기가 검찰 인사철과 맞물려 아직 거창지청의 전반적인 수사기록을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전반적인 수사내용을 조사. 항고기각이나 거창지청에 재수사 지시. 고검의 직접 수사 등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부산고검 담당 검사는 “수사기록을 완전히 살펴보지 않은 상태”라며 “수사기록에 대한 검토·조사가 끝난 뒤 거창지청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재수사 지시 또는 직접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고장을 제출한 공노조합천군지부 관계자는 “심 군수의 핵심 친인척에 대한 계좌추적이 없는 등 거청지청의 수사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항고했다”며 “고검의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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