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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골프장, `공원'으로 바뀔까? -연합뉴스

등록일: 2006-02-16


난지골프장, `공원'으로 바뀔까?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서울 난지 골프장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간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양측은 그동안 `골프장으로 운영한다'는 전제 하에 공공시설(공공체육시설)이냐 영리시설(체육시설업)이냐, 운영 주체는 누구냐, 이용료는 얼마로 할 것이냐 등을 놓고 다퉈왔다. 그러나 15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공원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골프장이냐, 공원이냐'의 새로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 `공원화 방안' 왜 나왔나 = 난지 골프장의 공원화 방안은 환경단체들이 그동안에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하루 240명이 즐길 수 있는 골프장보다는 10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더 공익적이라는 이유였다. 시는 그동안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다가 이날 처음으로 `공원화 방안 검토'를 밝힌 것이다. 시는 여건의 변화를 이유로 들었다. 시 관계자는 "난지 골프장 일대가 도시화가 가속화되며 인구가 증가하는 중이고 인근 월드컵공원 이용자도 많이 늘어 공원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공단 측과 소송이 진행되면서 검토를 미뤄왔으나 2심 판결이 끝나면서 검토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시로선`고육책'인 측면도 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단은 향후 20년간 운영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난지 골프장을 영리시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1,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에 비춰보면 설령 서울시가 상고를 해도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결국 시로선 시유지를 공단의 `영업 장소'로 내주느니 공원으로 바꾸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시 내부에서는 시가 공원화를 내심 바라고 있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미 청계천 복원 등으로 `친환경' 이미지를 굳힌 이명박 시장이 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정치적 해석이다. ◇ 현실성 있나 = 공원화를 추진할 경우 걸림돌은 공단의 반발과 공단이 골프장 조성에 들인 146억원이다. 시는 공원화가 확정되면 공단과 협의를 하되 여의치 않을 때는 공단과의 골프장 운영권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에 따르면 공단이 골프장 준공 즉시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고 이를 이행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공단이 2004년 6월 골프장을 완공해 놓고도 아직까지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지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자를 포함한 보상비는 시의 예산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또 환경단체들도 `시민 모금을 통해 일부 변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골프장을 공원으로 변환하는 데 따른 `세금 낭비' 우려에 대해선 "골프장은 그 자체 공원과 다를 바 없어 전환해도 산책로 조성 비용 정도만 더 들이면 된다"며 "추가 비용은 거의 없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에 반발해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경우 난지 골프장 문제는 한층 복잡하게 꼬이며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공단 관계자는 "공원을 만들 생각이었다면 애초 노을공원을 만들 때부터 함께 진행했어야 할 일"이라며 "시가 골프장을 만들겠다며 공단에 투자를 권유해 공사를 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공원으로 바꾸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어쨌든 골프장과 공원을 놓고 양측이 다시 갈등을 빚을 경우 시민들은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로 사용하겠다던 당초 취지는 계속 유보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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