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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조례 제정 -경남신문
등록일: 2006-02-20
남해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조례 제정 -경남신문 남해군이 농촌총각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남해군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지원대상은 남해군 내에 3년 이상살고 있는 농촌총각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며 지원금액은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이다. 지원 시기는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입국,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지원대상자는 외국인 신부와 혼인신고한 뒤 신부가 입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사항이 있으면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과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내달 8일까지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에 보내거나 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자치법규/입법예고’란에 게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열악한 환경으로 결혼 적령기를 넘긴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며 “다음달 안으로 남해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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