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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상조" 50.8% -경남신문
등록일: 2006-02-20
자치경찰제 도입 "시기상조" 50.8% -경남신문 이종철씨 경남대 박사논문 설문조사 결과 "필요하다" 57.1% 공감… 우선이념 '독립성' 꼽아 경찰공무원과 공무원, 주민들 절반은 우리나라 실정상 자치경찰제도 도입 시기가 아직은 이르다고 응답했다. 반면 지방경찰제 도입에는 대체로 찬성했으며, 도입할 경우에는 ‘독립성’을 최우선해야할 이념으로 꼽았다. 이는 20일 경남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종철(61·경남대 경찰행정학부 대우교수) 전 마산중부경찰서장의 논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모형정립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자치경찰제는 2003년 12월 ‘지방분권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함께 도입하기로 한 제도를 말한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현재 실정상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에 적합한가’란 질문에 전체 응답자 707명중 359명(50.8%)이 ‘시기상조’로 응답해,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설문응답자 직업별로는 경찰공무원(응답자 295명)의 경우 51.9%(153명)가 도입시기가 ‘적합하다’고 응답한 반면 공무원(230명)과 주민(182명)은 각각 50.4%(116명), 55.5%(101명)가 ‘시기상조’라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란 응답이 57.1%로 나와 대체로 찬성했으며.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란 응답도 각각 19.7%, 23.2%로 나왔다. 특히 이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 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이념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6.7%가 ‘독립성’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며 “이는 현재 국가경찰제 하에서는 정치권 간섭으로 인해 독립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때는 경찰조직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외적으로는 주민참여제도. 내적으로는 경찰조직 운영에 민주적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경찰권한에 실질적인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창 출신인 이 교수는 간부후보 21기로 73년 경위로 임관,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과장. 사천경찰서장, 창원경찰서장, 하동경찰서장, 마산중부서장 등을 역임했으며, 퇴임 이후 경남대 경찰행정학부에서 3년째 대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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