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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 신고 포상금 500만원 -도민일보
등록일: 2006-02-21
불법선거운동 신고 포상금 500만원 -도민일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 운동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일 경남도 선관위는 지난 2004년 말 모 정당원 ㄱ, ㄴ씨가 거창군민과 특정 당원 등 250여 명을 관광버스 7대에 나눠 태워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등을 관광시켜주면서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ㄷ씨와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ㄹ씨를 소개하고 식사비와 간식비 등을 기부한 사실을 ㅁ씨가 신고, 조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ㅁ씨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사건을 넘겨 지난 해 10월 1심에서 ㄱ씨와 ㄴ씨가 각각 벌금 200만원, 올 1월 10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도선관위는 신고제보자의 신상에 관해서는 일절 밝히지 않았다. 한편 불법정치자금 및 공천헌금 수수행위, 대규모 사조직·공무원 조직 동원에 의한 선거법 위반 행위 등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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