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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당분간 업무 봐도 된다” -도민일보
등록일: 2006-02-21
“농협조합장 당분간 업무 봐도 된다” -도민일보 거창지원 “조합원자격 상실, 확정판결까지 단정 못해” 속보=조합원 자격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거창농협조합장 당선자가 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 조합장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지원장 허홍만)은 20일 지난달 25일 있은 거창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신의재씨에 대해 이사회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한 결의의 효력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접수된 이사회 결의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3일자 7면 보도〉 거창지원은 이날 ‘신 당선자가 거창읍 송정리에 답 992㎡를 소유하고 2001년1월1일부터 2010년1월1일까지 송정리 답1547㎡를 임차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등재돼 있으며,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기존 조합원에 대해 현행법령의 기준에 미달한다해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상실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 당선자는 오는 22일부터 판결확정시까지 조합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25일 거창농협 조합장선거에서 신의재 후보가 당선됐으나 26일 거창농협 이사회에서 신 후보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결의, 이에 신 당선자측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거창농업협동조합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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