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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공룡골프장' 국민감사 청구 -경남신문

등록일: 2006-02-23


고성 `공룡골프장' 국민감사 청구 -경남신문 영현.대가면 주민 330명 서명 받아 감사원에 제출 행정처리 과정서 초지.농지법 편.불법 행위 묵인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고성군 대가면과 영현면 일대 추진 중인 '공룡골프장' 건설에 대해 '영천강살리기 주민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골프장 건설과 관련, 고성군이 행정처리 과정 중 초지법과 농지법을 편법적용 하거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등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가면 주민 330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16일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현행의 초지법상 지목이 초지인 경우 까다로운 제외사유 때문에 골프장건설이 불가능 하자, 고성군이 이를 피해가기 위해 사업자인 (주)가산의 요청에 따라 형질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10개월 전 '초지'에서 '임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줘 편의를 제공했다. 가산 측은 지난 2004년 3월에 고성군에 골프장조성사업 투자의향을 표명했고 수차례에 걸쳐 투자상담과 '양해각서'까지 체결하고 그 사유를 초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기능상실'을 이유로 들었다. 가산은 지난 2004년 6월 사업부지 내 포함된 1만 여평의 농지를 취득 전에 이미 농업이 아닌 골프장조성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환경련은 주장했다. 이 농지를 매입하기 전인 2004년 3월 고성군에 골프장 투자의향을 표명한데다 6월 16일에는 골프장투자의향서까지 제출한 것이 이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골프장 인근 지역은 청정하천이며 지역농업의 젖줄인 영천강의 발원지라"며 "영현면은 이 영천강의 물을 이용해 '유기농업'의 첫발을 내딛고 있어 생태계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 골프장은 대가면과 영현면에 걸친 5만 3천400여 평의 부지에 9홀 규모의 '공룡골프장'을 울산업체인 (주)가산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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