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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임시회, 안건 2개에 회기는 10일 -도민일보

등록일: 2006-02-23


도의회 임시회, 안건 2개에 회기는 10일 -도민일보 형식적 임시회 논란…‘잿밥에만 관심’ 비난 도의회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임시회를 열기는 했지만 실제 다룰 안건은 2건뿐인데 회기를 열흘씩이나 잡아 형식적 임시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을 위한 의정심의위원회 구성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작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이 많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15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남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2건이다. 도의회 자체에서는 1차 본회의에서 장옥련 의원이 ‘만4세 셋째아 중 1,2월생의 교육비 지원 차별 지침 시정을 바란다’는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뿐 별다른 안건이 없었다. 임시회 개회식 및 본회의가 있은 첫날 본회의장에는 전체 48명 의원 가운데 10여 명이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불참해 35명 안팎의 의원만 자리를 지켜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반면 도의회는 의정비심의 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지방의원의 월급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최근 경남도와 함께 의정비심의 위원회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각각 5명씩 추천해 의정비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보내 23일까지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도의회와 경남도는 2월말까지 의정비 심의위 구성을 마치고 3월말까지 월급액을 결정해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당초 도에서 여러 건의 안건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돼 일정을 잡았지만 공람공고 등의 일정 때문에 일부 안건이 넘어오지 않았다”며 “어차피 유급제가 소급 적용될 것으로 예정돼있고 유급제가 시행되면 이미 받은 회기수당은 빼고 지급되기 때문에 회의 수당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은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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