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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임시회 폭언으로 중단 소동 -도민일보
등록일: 2006-02-23
남해군의회 임시회 폭언으로 중단 소동 -도민일보 남해군의회가 조례안 상정을 놓고 의원들 간의 고성과 폭언으로 회의가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다. 군 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김노원 의장과 하영제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간의 일정으로 제12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그러나 조례안 상정 등을 놓고 의장과 의원들 간에 폭언으로 인해 회의가 1시간 20여분동안 중단됐다. 이날 임시회 개회직후 강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남해군의회 주민고충처리 위원회 설치 조례건은 왜 상정하지 않았냐”며 질의하자 의장은 곧바로 “의원 간 합의를 거쳐 추후에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 순간 의원석에 있던 김모 의원이 “의장이 회의진행을 ××한다”며 폭언을 해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장석 앞으로 가서“자격도 없는 당신이 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느냐, 의장은 왜 의사일정과 회의진행을 ××하느냐”며 다그쳤다. 이에 김 의장은 “공직생활 30년 한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냐”며 “지금까지 30년 동안 받은 월급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맞서는 등 언쟁을 벌여 의원들과 집행부의 비난을 샀다. 이로 인해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은 본회의 예정시간 보다 1시간 30분 후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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