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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公개념 첫 도입 -연합뉴스

등록일: 2006-02-23


제주 지하수 公개념 첫 도입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 기자 =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자원의 공공적, 통합적 관리 근거가 될 지하수 관리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된다.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하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조례를 제정토록 함에 따라 지하수관리 조례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번에 처음 제정되는 지하수 관리조례에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명문화했고 지하수 판매와 도외반출시 허가제를 도입하며 유출 지하수 방지대책 수립과 지하수 이용허가 장치도 마련했다. 도는 조례안에 온천의 굴착, 이용허가와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 사후관리, 도지사에 의한 원수(原水) 공급, 농업용수 종합계획수립, 시행, 전문기관 위탁관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제한 규정을 강화했고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했다. 조례안은 수질불량 관정에 대한 오염방지 조치와 지하수 인공함양저류지의 설치 위치와 조건도 강화했으며 의무적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을 확대하고 월간 빗물 이용 기준수량도 상향 조정했다. 장철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은 " 제주도가 처음 제정하는 지하수관리 조례는 지하수의 공수적관리는 물론 지하수, 먹는샘물, 온천을 독자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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