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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인승 버스에서 44명 회의가능한가" -도민일보

등록일: 2006-02-25


"28인승 버스에서 44명 회의가능한가" -도민일보 법원 ‘도의회 선거구 분할 날치기 사건’ 현장검증 “버스는 자리가 28개밖에 안되는데다 하나는 운전석이어서 도저히 의원 44명이 모여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도 보조 의자도 놓고 가운데 통로에 서고 하면 충분히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2005년 12월 28일 오후 2시께 창원 사림동 경남도의회 앞 광장 버스 안에서 이뤄진 ‘4인 선거구 2인 분할 조례 제정’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현장 검증에서 원고와 피고는 버스가 회의할 조건이 되는지를 두고 다퉜다. 24일 오전 벌어진 현장 검증에서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구욱 부장 판사)는 도의회 의사당 출입문 등도 둘러봤으며 이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쪽 정주석·하귀남 변호사와 경남도지사 쪽 김대영 변호사는 당시 상황이 불가피했는지를 두고도 다퉜다. 김 변호사는 당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의사당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가 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반면 정·하 변호사는 그렇다 해도 의사당 안에서 회의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 검증을 마친 다음 재판부는 의사당 2층으로 올라가 도의회에서 마련한 동영상을 20분 가량 봤다. 지난해 12월 28일 ‘버스 날치기’가 있던 시간대 앞뒤로 있었던 일들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였다. 주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이 막고 있는 장면과 들어오려 애쓰는 의원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많은 부분 편집이 돼 있었다. 현장 녹화 동영상 시청 편집여부 싸고 논쟁 정 변호사는 “찍은 장면을 그대로 재판부에 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편집한 데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를테면 날치기 당일 의장이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관계자에게 ‘오후 4시에 다시 만나 논의하자’고 얘기했는데 이 같은 부분이 담겨 있지 않으며 이는 버스 날치기를 위한 ‘페인팅 모션’이라는 지적이었다. 누가 찍었는지도 문제가 됐다. 도지사 쪽에서는 ‘어떤 기자가 찍어서 넘겨줬다’고 했으나 방송 기자들이 ‘테이프를 밖으로 돌리지 않는다’고 곧바로 되받았다. 도의회 사무처에서 ‘용역을 줘서 찍었다’고 했으나 ‘당일 사무처 직원이 찍는 모습을 봤다’는 반박이 나왔다. 정·하 변호사는 “버스 날치기를 할 때 열린우리당 의원 2명은 물론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서도 18명이나 ‘버스에서 회의를 한다’는 통지를 못 받았다”며 “이는 중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통과된 조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지사나 도의회 쪽에서는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같은 하자가 의결 정족수를 채운 상태에서 가결된 조례를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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