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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조례, 주민이 발의 -국제신문
등록일: 2006-03-04
무료급식조례, 주민이 발의 -국제신문 90세 이상 5만원 등 장수수당 지급 경남도내 지자체 이색 조례 잇따라 주민들이 직접 발의, 제정한 규정에 따라 무료급식 받기, 85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매월 3만원의 장수수당 지급 등…. 경남지역 일선 시군들이 톡톡 튀는 이색조례를 잇따라 제정, 눈길을 끌고 있다. 일선 지자체의 자치 역량이 최근 부쩍 강화되면서 기발한 아이디어와 발상의 정책 개발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조례는 주민발의로 무료급식조례를 제정한 거창군 사례. 거창군에선 전국 처음으로 무료급식조례가 주민발의로 3일 제정됐다. 이는 지역 14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무상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거창군 운동본부'는 지난해 거창군에 4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주민발의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거창군은 또 이날 청와대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학교급식 시범지역으로 농촌지역 중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도 잇따르고 있다. 양산시는 장수 노인들이 삶의 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남해군과 거제군(90세 이상 5만원)를 비롯해 하동(90세이상 3만5000~4만5000원) 합천(80세 이상 2만원) 함양(80세 이상 2만원) 남해(90세 이상 2만~5만원) 의령(85세 이상 3만원) 함안(85세 이상 3만원) 고성군(85세 이상 3만원 내외) 등도 장수수당 지급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거나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 조례도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국제결혼을 하면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총각 혼인사업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들 조례는 지원대상자가 국제결혼을 하면 항공료와 맞선비 등 결혼비용으로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남해군과 사천 진주 김해시 등 대부분의 농촌 지자체가 야생동물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를 이미 제정했거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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