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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활동" 도내 통·리·반장 등145명 사직 -경남일보

등록일: 2006-03-04


"지방선거 활동" 도내 통·리·반장 등145명 사직 -경남일보  도내 통·리·반장과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145명이 5·3`1 지방선거를 위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60조에 따르면 통장과 이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들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90일(3월2일까지)까지 사직하고,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복직이 불가하다는 것.  이에 따라 도내에서 이번 지방선거에 사무관계자가 되기 위해 지난 2일까지 사직한 통·리·반장·주민자치위원·소대장급 이상 간부는 전체 4만4877명 중 소대장급 이상 간부 1명을 비롯해 통장 6명, 이장 7명, 반장 42명, 주민자치위원 89명 등 모두 1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보면 마산시가 25명(주민자치위원 18명, 반장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통영시가 23명(주민자치위원 17명, 반장 3명, 통장 3명), 밀양시 17명(주민자치위원 12명, 반장 5명), 창원시 16명(주민자치위원 9명, 반장 4명, 통장 2명, 이장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거제시와 양산시, 하동군에서는 각각 1명만 사직했으며, 함안군과 창녕군, 합천군에서는 단한명도 사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자치위원과 반장이 사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통장과 이장이 적은 것은 통장과 이장은 취업난속에 월 수당 20만원과 상여급 200%, 자녀 장학금 등 각종 혜택으로 인기직종으로 인식돼 있는 상황에서 사직할 경우 6개월 이후에 복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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