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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다곡리조트 편입토지 보상 15일 시작 -경남일보
등록일: 2006-03-10
함양 다곡리조트 편입토지 보상 15일 시작 -경남일보 함양군 다곡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사인 (주)도시와 사람은 9일 편입토지 보상금액의 75%인 260억원을 함양군 금고에 예치, 오는 15일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본격 지급한다고 밝혔다. 다곡리조트 사업은 지난해 10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주)도시와 사람을 민간 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도시와 사람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편입토지의 감정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에게 매도의향조사를 마쳤으며 오는 15일부터 편입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보상계획 열람 공고 등 행정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지곡면 덕암리, 서하면 다곡리 일원 306만평에 미래형 교육. 문화. 건강· 휴양시설을 테마로 하여 스키장, 스키콘도, 골프장, 주거단지, 실버텔, 농가형 숙박시설과 호텔, 납골당, 종교시설, 유스호스텔, 특수목적고등학교, 병원, 테라필, 메디텔, 전시장, 자연체험장, 워트파크 등 24개 개별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2007년 하반기부터는 공사에 착공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지구 내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리조트개발지구내 또는 지구연접지에 이주단지를 조성 입주하거나 개별이주등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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