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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보상 '그림의 떡' -경남신문
등록일: 2006-03-18
야생동물 피해보상 '그림의 떡' -경남신문 농민들 "산정기준 모호… 현실성 떨어져"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훼손할 경우 대부분 논이나 밭의 10평 내외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보상 산정기준에 해당되기가 힘들다.” “좋은 취지에서 만든 조례이지만 보상 산정기준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농민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최근 일선 시군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를 앞다퉈 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농민들의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다. 특히 보상 산정기준이 엄격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가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보상 산정기준이 다르게 책정돼 농민들이 형평성 논란마저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진주, 거창, 산청, 사천 등 조례를 제정한 4개 지자체에 따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 산정기준인 총 피해면적 100평 이상, 총 피해보상 산정액 20만원(거창·산청·진주 30만원) 이상 등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진주 등 4개의 지자체와는 달리 지난해 12월에 조례를 제정한 남해의 경우 피해면적에 관계없이 소득단가(농업진흥청이 발간한 농업소득 표준자료 중 지역별 소득자료에 의거)에 따라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또 도내에서 처음으로 마을공동이나 문중, 개인이 설치한 분묘가 훼손될 경우 1기당 최고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은 “피해면적이나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 산정기준을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며 “조례를 좋은 취지에서 제정했으나 농민들에게는 있으나마나한 것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일선 시군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보상산정기준을 확대 적용할 경우 지금의 인력으로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업무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 사천, 남해, 거창, 산청 등 5개 시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으며, 김해를 비롯해 나머지 15개 시군이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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