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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순천시의원 의정비 2260만원 결정 -경남신문
등록일: 2006-03-18
전국 첫 순천시의원 의정비 2260만원 결정 -경남신문 전남 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17일 5·31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시의원에 대한 의정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2천260만원으로 결정, 도내 시·군 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순천시의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29.8%에 그친 데다 결정액마저 최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제시한 권고안 3천700만~4천200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순천시의회의 대응 등 향후 처리가 남아 있지만 순천시의 의정비가 현재 명예직 무보수인 지방의원이 전국 평균적으로 받는 기초의원 2천120만원(광역 3천120만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경남의 사정은 어떨까.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전국 시·군 재정자립도를 보면 도 본청은 34.1%, 창원 등 10개 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36.2% , 의령군 등 10개 군은 14.4%를 보였다. 창원시가 58.9%로 가장 높고 양산시 51.7% , 마산시 40.5% , 김해시 38.9% 등으로 진해, 거제, 진주시 등 7곳이 재정자립도 30%를 넘는다. 군 지역 10곳을 포함한 13개 시·군이 30%를 크게 밑도는 가운데 함안군이 19.6%로 가장 높고 함양군이 8.5%로 최저다. 이같은 재정자립도는 의정비 산정의 가장 큰 기준인 기준점(30%)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시·군 의정비심의위의 결정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경남도가 지난 7일 심의위를 구성한데 이어 남해군이 8일. 창원시가 23일 위촉식을 갖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 의정비심의위 위원장인 위성권 변호사는 “시 재정자립도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했고 무엇보다 지방의원은 봉사직이라는 시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를 근거로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했음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순천의 사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심의위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한다면 같은 기초의원이라도 창원시의원과 함양군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최소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 또 같은 시라도 재정자립도가 30%를 넘는 진주시의원과 이를 밑도는 사천시의원과는 의정비 차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도의원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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