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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위 21건 기사 제재 조치 -경남신문

등록일: 2006-03-18


선거기사심위 21건 기사 제재 조치 -경남신문 4건 경고문 게재 등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유효봉)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16일 현재까지 위원회의를 총 4회 개최하여 21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13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3건, 경고 2건을 결정하고, ‘여론조사보도요건’이 미비한 7건의 보도에 대해 경고문 게재 1건, 주의 6건을 의결했으며, ‘외부기고’ 조항을 위반한 1건의 보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또 후보예정자에 의한 시정요구심의 2건에 대해 각각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과 경고 결정을 했다. 매체별로는 내일신문(주의 2건) 등 중앙일간지가 총 5건 적발되었고, 지역일간지는 광역일보(주의 1건), 대구신문(경고 1건), 아시아일보(경고문게재 2건, 주의 1건) 등 총 11개 매체의 선거기사 13건에 대해 제재조치, 또한 지역주간신문인 거창신문에 대해 경고 결정했다.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후보예정자 및 후보자의 칼럼 게재가 해당 후보자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06. 3. 2~06. 5. 31.) 후보자의 칼럼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 제2항에 따라 향후 후보예정자 및 후보자의 명의가 공표되는 기고문 게재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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