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2025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4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3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2년 상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보기(인공지능)
2021년 하반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결과
함거활동
함거자료실
커뮤니티
검색
선거기사심위 21건 기사 제재 조치 -경남신문
등록일: 2006-03-18
선거기사심위 21건 기사 제재 조치 -경남신문 4건 경고문 게재 등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유효봉)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월 16일 현재까지 위원회의를 총 4회 개최하여 21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13건의 선거기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3건, 경고 2건을 결정하고, ‘여론조사보도요건’이 미비한 7건의 보도에 대해 경고문 게재 1건, 주의 6건을 의결했으며, ‘외부기고’ 조항을 위반한 1건의 보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또 후보예정자에 의한 시정요구심의 2건에 대해 각각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과 경고 결정을 했다. 매체별로는 내일신문(주의 2건) 등 중앙일간지가 총 5건 적발되었고, 지역일간지는 광역일보(주의 1건), 대구신문(경고 1건), 아시아일보(경고문게재 2건, 주의 1건) 등 총 11개 매체의 선거기사 13건에 대해 제재조치, 또한 지역주간신문인 거창신문에 대해 경고 결정했다. 한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후보예정자 및 후보자의 칼럼 게재가 해당 후보자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06. 3. 2~06. 5. 31.) 후보자의 칼럼 게재를 금지하는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 제2항에 따라 향후 후보예정자 및 후보자의 명의가 공표되는 기고문 게재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