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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 19곳 적발 -경남신문
등록일: 2006-04-03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업소 19곳 적발 -경남신문 미생물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도축장을 비롯. 제품 품질검사 등을 하지 않은 축산물영업장 19개 업체가 적발됐다. 경남도는 지난달 16일부터 28일까지 도축장과 식육가공공장 등 356개 축산물영업장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한 결과. 도축업 1개소. 식육가공업 2개소. 식육포장처리업 14개소 등 19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거창의 도축장 우강산업은 미생물검사(HACCP)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고 식육가공공장인 김해 보강식품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거창 좋은아침식품은 이물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육포장처리업체인 창원 삼가축산. 김해 금곡축산유통. 거제 청수유통은 성분규격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마산 육일식품 등은 이물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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