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전국 46개 자치단체 의정비 비교, 경남이 가장 높아 -오마이뉴스

등록일: 2006-04-05


전국 46개 자치단체 의정비 비교, 경남이 가장 높아 -오마이뉴스 기초 자치단체 절반(23곳)이 2500~3000만원 사이 행정자치부의 의정비 산정 마감 시한(3월 31일)이 지난 가운데, 각 시군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타 지역 눈치 보기'와 산정기준을 둘러싼 내부 논란을 계속하고 있다. 4일 현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46개 자치단체 의정비가 확정된 상태다. 광역 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일찌감치 6804만원으로 의정비를 결정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4908만원, 경상남도 4245만원, 광주광역시 4231만원으로 각각 결정되었다. 서울시를 제외한 3개 광역자치단체의 의정비가 4천만원 대에서 결정됨으로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의정비 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지역 광역의원들은 지난해까지 지역에 상관없이 3120만원을 받았으나 올 1월부터 인상률에 따라 소급적용하여 받게 됐다. 서울시가 전년 대비 118% 증가했으며, 대전광역시 57%, 경상남도 36%, 광주광역시 35.6%다. 한편, 기초자치단체 의정비는 2000만원~2500만원 12곳, 2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3곳, 3000만원~3500만원 4곳, 3500만원 이상 3곳이다. 현재까지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 증평군이 처음으로 1천만원대인 1920만원으로 결정, 충남 태안군(2011만원)과 함께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금까지 받던 의정비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됐다. 제주시는 2120만원으로 무보수 명예직인 현재 의정비와 같은 금액으로 결정되었지만, 특별자치도로 행정체제 전환 이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500만원 미만인 자치단체 12곳 중에는 영천시, 통영시, 순천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8곳은 음성군, 청송군을 비롯한 군 단위 자치단체들이다. 2500만원~3000만원으로 결정된 자치단체가 23곳으로 가장 많은데, 대구광역시 북구, 서구, 대전 서구, 대덕구, 유성구 등 5개 광역시의 구 단위와 진해시, 거제시, 광양시를 비롯한 10개 일반 시 단위, 그리고 당진군, 금산군, 홍성군, 부여군을 비롯한 8개 군 단위 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다. 3000만원~3500만원으로 결정된 자치단체는 모두 4군데로, 양산시(3480만원), 대구 달성군(3254만원), 밀양시(3120만원), 대구 중구(3000만원)다. 3500만원을 넘는 의정비를 결정한 곳은 경남 창원시(3720만원), 김해시(3559만원), 마산시(3516만원), 진주시(3504만원) 4곳이다. 전국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의정비가 결정된 곳은 현재까지 8개 자치단체뿐인데, 그중 6곳이 경남이며, 두 곳은 대구 지역이다. 경남도내 기초자치단체 의정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속속 결정되면서 창원시 의정비 산정이 가장 먼저(3월 29일), 그리고 너무 높게 결정 되어 다른 자치단체에 영향을 주었다는 평가가 경남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같은 의정비 결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택시운전을 하는 이씨(마산시 산호동)는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잘 산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하다, 경남의 자치단체들이 가장 재정형편이 좋은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여하였던 위원들에 따르면 높은 금액을 주장하는 위원이 주로 "유급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작년보다 의정비 총액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으며, 결국 이런 주장이 반영돼 350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결정되었다. 마산시의회를 예로 들면, 지난해까지 30명의 의원들에게 2120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기 때문에 총액은 6억3600만원이지만, 유급제가 시행되는 올해부터는 18명의 의원들에게 3516만원씩 6억3288만원이 지급된다. 일부 의정비심의위원들이 "작년보다 의정비 총액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하는 이유는 의원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유급제만 되었지 지방의원들의 회기 일수 제한규정(광역 120일, 기초 80일)이 그대로기 때문에 유급제 취지를 살려서 의정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급제의 취지를 살리는 보완 입법(영리행위 제한, 주민소환제, 회기 제한규정 철폐, 기명투표제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하고, 인상에 대한 당위성을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을 때 인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의 기초자치단체 의정비가 전국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5·31 지방선거 이후에 유급제에 걸맞은 의정활동 여부에 따라 향후 매년 이루어지는 의정비 심의과정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로 적용될 수도 있어 적정금액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