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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교육위원 선출 `직선제로' -경남신문
등록일: 2006-04-06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직선제로' -경남신문 여야, 개정 합의... 교육계 "교육 정치예속" 반발 그동안 초·중·고 학교운영위원들이 간접선거로 뽑던 16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이 주민직선제로 바뀐다. 여야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회의를 갖고 현재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할 경우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각 시도는 선거비용. 선거일 휴일지정 문제 등이 있어 2010년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경남의 경우 현 고영진 도교육감은 지난 2003년 12월29일 취임했다. 4년 임기를 고려할 때 차기 교육감 선출 시점은 오는 2007년이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직선제 원칙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 통과 시 오는 8월부터 시행되지만. 선거비용. 선거날의 휴일 지정문제 등으로 인해 2010년 지방선거와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오는 10월 광주 교육감 선거부터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과. 일단 간선으로 선출한 뒤 임기를 조정해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함께 주민투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공천은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그동안 교육감 간선제가 주민자치 정신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혼탁 선거 등 잡음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교육위원 선출을 정당에 맡기는 것은 주민의 교육 참여권을 박탈하고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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