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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위법" -경남신문

등록일: 2006-04-11


"단체장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위법" -경남신문 진주연대 '진주시장 상대 소송' 일부승소 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등의 비공개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참여와 통일로 가는 진주연대’(대표 안종식)가 진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민단체가 진주시장과 실·국장의 기관운영추진비. 시책 추진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증빙서류 등의 공개를 요청한데 대해 진주시가 △개인의 비밀과 자유 침해 △경영·영업상 비밀 침해 우려 △행사 참석자들의 동의 필요 등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으나 이들 정보 모두가 비공개 대상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시가 주최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와 시정 홍보 협조나 격려 차원에서 선물이나 사례. 금품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고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고 말했다. 진주연대는 2005년 1월1일부터 4월말까지 진주시장. 각 실국장의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한 영수증 등 지출결의서류와 이와 유사한 서류. 간담회 내용 및 참가자들의 이름 및 직업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시가 공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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