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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전교조 `시국선언' 선거법 위반" -경남일보

등록일: 2006-04-11


大法 "전교조 `시국선언' 선거법 위반" -경남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시국선언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전 광주지부장 송모(53)씨와 전 전남지부장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송씨 등은 2004년 3월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한나라당과민주당, 자민련을 부패한 보수집단으로 못박고 민노당을 지지하는 시국선언문을 조합원 4천675명의 서명을 받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집단행위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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