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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수 책정 기준은 무엇인가 -연합뉴스
등록일: 2006-04-12
지방의원 보수 책정 기준은 무엇인가 -연합뉴스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먼저 결정한 곳 따라가기 (대구=연합뉴스) 한무선ㆍ이주영 기자 = 지방의원 보수(의정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책정하고 있나? 경산시를 시작으로 대구ㆍ경북 자치단체마다 의원 보수를 잇따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그 수준을 보면 이를 결정한 주요 잣대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헷갈린다. 소득 수준이 비슷한데도 많이 책정한 곳이 있는 가 하면, 눈치만 보다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건이 비슷한 다른 지역을 그대로 따라간 지역도 많다. 어떤 단체는 의원 품위 유지, 일부는 지역이 넓고 행정 수요가 많은 점, 또 다른 곳은 의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더 비중을 두었다고 하는 등 천차만별이다.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책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나 어떻게 보면 의정비심의원회 위원들의 생각과 지역 여론이 좌우했다고도 할 수 있다. 12일 대구ㆍ경북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지난 2월 말부터 지역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수(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주민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 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범위 안에서 결정토록 하고 그 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마련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의원 보수는 연간 5천40만원으로 결정 났다. 시내 8개 구ㆍ군도 보수 책정을 끝냈는데 평균 연간 3천18만원으로 지금보다 898만원(42%)이 올랐고 지자체별로 최고 705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달서구는 3천360만원으로 가장 낮은 서구의 2천655만원보다 705만원이나 많고 달성군 3천254만원, 수성구 3천120만원, 중구 3천만원, 북구 2천952만원, 동구 2천976만원, 남구 2천829만원이다. 또 경북은 23개 시ㆍ군 가운데 18곳이 끝냈는데 평균이 2천531만원으로 현행보다 411만원(19%)이 많다. 구미시 3천만원, 안동시 2천887만원, 경산시 2천872만원, 의성군 2천760만원, 경주시 2천603만원, 칠곡군 2천571만원, 성주군 2천496만원, 영양군 2천408만원, 영천시 2천364만원, 상주시 2천265만원, 군위군 2천196만원 등의 순이다. 이 같은 수준은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시한 부단체장급(6천782만원)보다 훨씬 적고 전국 시ㆍ도가 내놓은 단체장의 50% 정도(3천498만원)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이를 보면 재정자립도가 27.86%로 대구 남구(25.36%), 동구(23.99%) 보다 높은 서구가 오히려 174만원이나 적은데 대해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재정자립도를 보수책정 지수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그렇다고 남ㆍ서ㆍ동구 주민의 소득 수준이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단체는 자립도를 기준의 하나로 삼기도 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서구 관계자는 "대전 유성구(2천520만원)를 참고로 해서 시내 구ㆍ군 중 가장 먼저 보수를 결정했으며 자립도가 비슷한 다른 구도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것으로 봤는데 모두 우리 보다 높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남구청 한 관계자는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각자 보수 수준을 내놓을 때 물가 인상률을 다른 것보다 더 반영하거나 의원 품위 유지비에 비중을 두는 등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금액이 서로 차이가 났다"고 전했다. 또 달성군은 "의정비 결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면서 "재정자립도(37.28%), 시내 다른 곳보다 면적이 넓은 점, 테크노폴리스 등 해야 할 사업이 많은 점, 의원 수가 3명 줄어든 것 등을 감안했다"고 강조했다. 가장 높게 결정한 달서구는 "기준은 밝힐 수 없으나 재정자립도(32.6%)는 액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 "세수와 인구, 행정 수요가 많아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책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북지역도 영양과 청송, 청도 등 일부 군은 상주ㆍ영천시 보다 인구 수와 재정 규모가 적으면서도 보수는 높게 책정했고 김천시와 영주시는 2천520만원으로 똑 같다. 안동시는 "먼저 결정한 다른 지자체를 참고로 해서 3천만원은 넘기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심의위원 10명이 각자 액수를 제시한 뒤 최고와 최소를 빼고 나머지를 합한 뒤 나눈 금액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기초단체마다 의원 보수를 결정하면서 다른 곳 수준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며 "행자부 등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물가상승률 등 어떤 기준을 갖고 검토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 해 앞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의정비를 결정하면서 주민공청회 등 여론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심의위원회도 의회와 집행부가 절반씩 추천한 사람들이어서 그 구성이 적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지역 구ㆍ군은 보수 수준이 심각한 편차를 보인 것은 아니나 대구시의원이 5천40만원인 것은 시의 재정 형편이나 채무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높다"며 "유급제에 따른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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