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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벼 야적시위 농가에 특별보상금 -연합뉴스
등록일: 2006-04-13
나주시, 벼 야적시위 농가에 특별보상금 -연합뉴스 대다수 일반농가는 제외..형평성 논란 (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벼 야적시위에 참가한 농가에게만 경영안정대책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나주시와 일선 농가에 따르면 최근 문평과 봉황, 공산면 등 14개 읍.면.동 지역 1천764농가에 개별통장으로 보상금 3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 돈은 쌀 수입 등으로 어려워진 벼 재배농가의 경쟁력 제고사업에 쓰도록 지난해 연말 도와 나주시가 4대6의 비율로 조성한 33억원 중 일부다. 시는 지난 2월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 야적시위 참여 농가를 파악하도록 한 뒤 15만5천여가마에 대해 가마당(40kg기준) 2천원씩 지급했다. 나주 관내 19개 읍면동중 야적시위에 동참하지 않은 남평읍과 송월동, 금남동, 성북동, 영강동 전 농민들을 포함한 1만1천490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됐다. 나주 전체 1만3천254농가의 13.3% 만이 특별보상금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 10월 나주지역을 비롯, 전남도내 전역에서 야적시위가 벌어져 50여만가마가 관공서 앞 등에 야적됐으며 특별보상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나주시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야적 벼는 올 초 야적시위가 끝난 뒤 지역 농협에서 당시 시세인 가마당 4만3천-4만5천원에 매입했다. 농민 이모(56.나주시 남평읍)씨는 "야적시위에 참가한 농가만 특별보상금을 준 것은 행정기관이 시위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농민회 출신인 현 시장이 농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장기간 야적에 따라 쥐가 포대를 뜯고 상하고 미질이 떨어져 보상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보상금 준 사실을 듣지 못했지만 사실이라며 예산 사용 규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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