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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장관, "거창사건 특별법 개정" -연합뉴스

등록일: 2006-04-19


이용섭 장관, "거창사건 특별법 개정"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이용섭(李庸燮) 행정자치부장관은 "거창사건 명예회복특별법을 개정하고 추가등록을 통해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동안 경남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열린 '거창사건희생자 제55주기 합동위령제 및 제18회 추모식' 행사에 참석, 추모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날의 아픈 상처와 잃어버린 세월을 모두 치유하고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억울하게 숨져가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며 유족들을 위로했다. 또 "정부는 지금까지도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추가등록의 기회를 주고 무연고 사망자는 희생자유족회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모식을 통해 암울했던 지난 세월을 용서와 화해로 승화시키고 추모공원이 평화의 성지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교육의 새 문화터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써 나가자"고 당부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후 일부 유족과 유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조들도 등록을 할 수 없어 명예회복 기회가 부여되지 않자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거창사건 희생자유족회(회장 이철수)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유족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위령제와 일주문 준공식, 추모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거창문학회에서 추모시를 낭송하고 거창여성합창단에서 위령의 노래를 합창했다. 거창사건은 한국전쟁 때인 1951년 2월9일부터 사흘간 거창군 신원면 박산.탐양.청연골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이 통비분자로 몰려 국군에 집단학살 당한 사건이며 유족회는 1989년부터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을 올리고 있다. 한편 정부는 거창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96년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사망자 548명, 유족 785명에 대한 명예회복과 호적 소실자에 대한 호적을 복구시켰으며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193억을 투입해 약 5만평 부지에 위령탑, 위패봉안소, 역사교육관 등을 2004년 건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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