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학생 주도 눈길 끄는 마산합포고 학칙 개정안 -도민일보

등록일: 2006-04-26


학생 주도 눈길 끄는 마산합포고 학칙 개정안 -도민일보 징계 심의에 학운위 참여 두발제한 규정 대폭 완화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초교·중·고교에 대한 학칙 개정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마산 합포고등학교가 학교구성원들의 원만한 의견 수렴을 거친 학칙 개정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 학교는 학칙의 실제적인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칙 개정안을 도출한 뒤, 이를 토대로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정작업을 완료해 다른 학교의 귀감이 되고 있다. 25일 마산 합포고교에 따르면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선도규정, 학교생활수칙, 학생체벌규정, 학생회 회칙, 학생회 정·부의장 및 대의원 선거규정, 학생회 간부 승인규정, 동아리 회칙, 합포고교학교폭력자치규정 등 8개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합포고교 학칙의 성격은 징계의 방식은 징계대상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공생활에서의 소양 교육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학생선도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 학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들의 생활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또 기존에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사 위주로 구성된 학생선도소위원회와 학생선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선도재심위원회를 추가로 신설해 징계대상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심의를 하기 전에 징계 대상자(보호자 포함)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징계 기록이 학생징계대장에 남아있었는데 졸업과 동시에 문서고로 옮기고 열람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학교생활수칙의 경우 남학생은 스포츠형의 머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존 조항을 빼고, 여학생은 ‘여학생다운 단정한 머리모양’에서 ‘단정한 머리모양’으로 바꿨다.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소지품 검사를 하고 액세서리와 매니큐어 그리고 컬러렌즈를 금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학생체벌규정은 단체체벌과 언어폭력을 할 수 없으며, 다음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항목을 넣고, 장소도 학생이 원하는 곳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학생회 회칙의 경우 당초 학생회를 특별활동의 하나로 규정한 것을 학생자치활동으로 용어와 성격을 바꾸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던 조항을 ‘학생신분에 맞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학교 행정사항에 요구할 수 있다’로 바꿨다. 특히 합포고의 경우 매점의 수익금으로 학생회를 운영하는 등 학생자치활동이 특화돼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매점관리위원회와 학교급식협의회 그리고 학생축제준비위원회 등을 신설했다. 그동안 인권침해가 가장 심했던 임원 선출 자격은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면서 본교 재학생으로 전학기 성적이 전체 교과목 수의 1/2 이상 교과목에서 석차가 1/2 이내인 자 이 두 조항을 빼고, 합포고 1·2 학년 재학생 가운데 입후보 등록일 이전부터 1년 동안 징계 사실이 없었던 자이면서 출석 사항이 90% 이상인 자로 자격 범위를 확대했다. 합포고 이필우 학생부장 교사는 “그동안 학칙이 시대에 맞지 않고 인권 침해 요소가 많았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학칙 개정이 지지부진해왔다”면서 “합포고의 경우 학생들이 간부 수련회를 통해 스스로 만든 안을 냈고 이 안을 토대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의된 학칙 개정안이 나왔는데 다른 학교도 이같은 절차를 거쳐 학생 인권과 시대에 걸맞은 학칙 재개정 작업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