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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급식조례' 통과 -부산일보
등록일: 2006-04-28
해운대구 '급식조례' 통과 -부산일보 지역 첫 사례… 어제 구의회서 만장일치로 주민발의에 의한 '학교급식 조례'가 부산 일선 자치구 의회에서 처음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잇단 심사보류 및 부결조치로 물거품 위기에 처했던 부산지역 각 기초의회의 학교급식조례가 극적 회생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27일 제1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9월 주민 8천900여명의 발의로 청구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재적 의원 15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해운대구의회는 제139회 임시회에서 김용일(46) 의원 등 소속의원 11명의 서명으로 학교급식조례를 본회의에 상정(본보 3월 15일자 8면 보도)한 바 있다. 이날 해운대구의회가 통과시킨 학교급식조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우리 농수축산물 사용의무'조항을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사용의무'로 문구를 바꿔, 국산과 외국산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제를 피했다. 또 학교급식 지원 대상에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구청장의 책임 또한 식품비 지원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했다. 이로써 급식시설비 지원 등에 관한 관할 구청과 지역 교육청의 업무 및 책임소재 중복을 피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 식품비는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구의회가 학교급식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예산을 확보, 일선 학교들이 급식에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제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 발의로 부산 남구, 부산진구 등 10개 구·군에 제출되기 시작된 학교급식조례는 각 기초의회의 소극적 자세로 심사 보류 결정을 받거나 부결되는 바람에 기초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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