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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정 -경남일보
등록일: 2006-04-28
경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정 -경남일보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27일 제정됐다. 이날 입법예고된 ‘경상남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관계 법령을 근거로 경상남도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여성발전기본법과 연계해 도와 도민의 책무에 관한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각종 정책수립·시행 시에는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 시킬 것 ▲여성복지증진,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방안 강구 ▲여성관련시설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지원 ▲양성평등사회 구현과 권익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에 대한 경상남도 여성상 시상 등이 들어있다. 특히 경상남도 여성상이 조례안에 포함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주변의 모범이 되어 온 여성을 발굴해 시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여성발전기금과 및 경상남도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운용 내용이 포함되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의 관련 조례는 통합 정비된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공보(http://gongbo.gsnd.net)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17일까지 경상남도 여성정책과(전화 055-211-5213, 팩스 211-5219, E-mail : gis@gsnd.net)에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5월말 경상남도 조례심의위원회 심의, 7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8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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