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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 통과 -도민일보

등록일: 2006-04-30


주민소환제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 통과 -도민일보 주민소환제 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졌다. 국회 행정자치위는 27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자치단체장의 비리가 발생할 경우 주민투표로 단체장을 해임시키는 내용을 담은 주민소환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주민소환 대상을 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유권자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유권자 15%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청구사유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전체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수 찬성일 경우 소환대상자는 즉시 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지방행정 안정성 보장을 위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취임 후 1년 이내, 임기말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주민소환을 청구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청구할 수 없게 했다. 한나라당은 “선거를 의식한 의회 폭거”라며 강력 반발하며 법사위에서 저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인기 의원은 “주민소환제는 낙선자들이 정치적 선전 목적으로 제도를 남용할 수 있어 이런 우려를 차단할 입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청구요건과 청구사유를 까다롭게 하고 청구기간도 좀더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 법사위서 저지 방침 이날 회의에는 우리당 의원 12명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참석했고, 오전 공청회 직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관련안건을 처리했다. ◇공청회에서는 어떤 내용 다뤘나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에는 4명의 학계·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대체로 주민소환제 도입 취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영기 경상대 교수는 “여전히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못한 공천제와 연고주의 정치문화는 건강한 대표를 선출하는 장치로서 기능하지 못한다”며 “주민소환 법률은 5·31 지방선거 전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환 한국 YMCA 기획실장도 “주민소환제는 2002년 총선 때 모든 정당이 공약했고, 2003년 7월 발표된 참여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에도 포함된 사안”이라며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당장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남용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엇갈렸다. 최봉석 동국대 교수는 “다양한 견제장치가 있고 법원의 사법심사 등 감시 및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주민소환은 ‘대의제의 비상구’로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통한 최후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창수 고려대 교수도 “현실에 기초하지 않은 제도 도입은 상당한 부작용과 사회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주민소환제는 이념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폭넓은 의견수렴과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환사유와 관련해서도 김영기·최창수 교수는 직권남용·직무위반 등 법률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최봉석 교수·전성환 실장은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는 견해를 보이며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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