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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소음 환경기준 안 넘어도 배상" -부산일보

등록일: 2006-05-02


"시골소음 환경기준 안 넘어도 배상" -부산일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한적한 시골 도로변에 사는 주민이 자동차 소음에 시달렸다며 낸 분쟁 신청사건에서 소음이 환경 기준을 넘지 않았지만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며 배상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지역 측정 소음도는 53㏈로 피해 인정기준(65㏈)에 미치지 못했지만 소음에 노출된 지역이 일반 도시와 달리 평소 매우 조용한 곳이고 산사태 복구공사로 교통량이 일시 증가했던 점 등을 고려,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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