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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합천군수 선거법 위반 입건-연합뉴스

등록일: 2006-05-08


경남경찰, 합천군수 선거법 위반 입건-연합뉴스 "농촌 살리기, 정당한 예산 집행" 반박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8일 향우회에서 개최한 각종 행사에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심의조 합천군수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심 군수는 지난해 10월 합천군 합천읍 모 식당에서 재외 합천 향우연합회에서 개최한 지역별 향우회장과 임원 간담회에 참석, 회원 189명에게 식대와 교통비 등 39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하는 등 모두 19회에 걸쳐 향우회원 635명에게 3천7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군수는 또 지난해 4월 창원에서 열린 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 수행비서를 통해 찬조금 30만 원을 전달하는 등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심 군수는 이에 대해 "경찰의 수사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데다 군수 후보, 선거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농촌지역인 합천군이 어려워 30만 재외 향우를 대상으로 벌이는 고향쌀 팔아주기, 고향 투자 유치 등 합천 살리기 운동의 하나로 의회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다"며 "예산도 각 실과에서 집행한 것이지, 군수인 내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방선거 시점이라 해서 무리하게 군수 후보, 선거 등과 결부시켜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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