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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수, 향우회 금품제공 ‘합법’ ‘불법’ 공방 -도민일보

등록일: 2006-05-10


합천군수, 향우회 금품제공 ‘합법’ ‘불법’ 공방 -도민일보 선거법상 기부행위 맞냐 아니냐 속보 = 심의조 합천군수의 향우회 금품 제공을 둘러싸고 경찰과 합천군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공방을 벌이고 있다.<9일자 4면 보도> 지난 8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심 군수 입건을 계기로 터져 나온 이번 공방의 초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다 경남경찰청은 심 군수가 200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재외 향우회 정기 총회나 간담회에서 4100만 원을 웃도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경찰 자료와 합천군 해명에 따라 분류해 보면 향우(연합)회 5만 명 명부 3차례 작성 1400만 원, 초청 간담회 10차례 2400만 원, 향우(연합)회 찬조금 400만 원 등이다. 공직 선거법은 113조에서 모든 기부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112조에서 ‘기부로 보지 않는 행위’를 늘어놓았는데, 합천군은 여기 나오는 ‘직무상 행위’ 가목(目)과 나목(目) 규정을 들어 향우회에 대한 금품 지원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목은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가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따른 금품 제공’이며, 나목은 ‘자치단체가 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른 금품 제공’이다. 합천군은 9일 “‘향우회 관리’ 업무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세부 분장 사무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이다”며 “따라서 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은 “세부 분장 사무 규정은 ‘향우회 관리’를 기획감사실 업무 가운데 하나로 정해 놓았을 뿐이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업도 아니고 법령·조례에 따른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군 “조례로 정한 부분이라 예외조항 해당” 경찰은 또 “더욱이 향우회는 분명히 사조직이라 기부 행위 상시 금지 대상이다”며 “선거법상 단체장은 향우회에 자기 회비만 낼 수 있을 뿐이지 돈이나 물품은 지원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군수는 모르는 일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출장 여비를 아껴 찬조금을 건네면서 ‘합천군’이라 적은 경우도 있으며 향우 초청 간담회 등은 기획감사실장이 의회 승인을 받아 전결 처리했기 때문에 군수는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군수는 개별 집행된 업무를 시시콜콜 보고 받지는 않는다”며 “자기가 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알지도 못하는 일 때문에 처벌받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물론 경찰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수 수행비서가 찬조금을 건넨 때도 있는데다 초청 간담회의 경우 군수가 이것이 군 예산을 쓰는 행사임을 모를 리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경찰은 향우 수첩 제작은 향우(연합)회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자치단체 예산을 들였으므로 더욱 명백한 불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합천군은 “군의원들이 향우 연합회 임원 명단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출향인을 통해 특산물 판매 등을 할 수 있느냐고 질책하기에 서둘러 예산을 편성해 의회 의결도 있었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다른 자치단체도 다 한다 합천군은 이와 함께 “어려운 고향을 살리려고 향우(연합)회를 통해 특산물 팔아주기, 투자 유치, 교육 발전 기금 기부 등 사업을 벌여 큰 성과를 냈다”며 “이를 위해 향우회를 관리·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자치단체도 다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향우회, 지원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은 “목적이 무엇이든 사조직인 향우회에 대한 기부는 선거법 위반이다”며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다면 마찬가지 수사 대상이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합천군 관계자는 “고성은 재외향우 담당 부서까지 두고 있고 경남도도 비슷하게 재경 경남도민회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확인해 보니 고성군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단에 ‘재외 향우 담당’이 있었고 경남도는 서울사무소를 통해 재경 도민회를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천군처럼 금품 지원이나 찬조금 제공 등은 않고 있다고 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향우회를 통한 특산품 팔아주기와 장학금이나 투자 유치 등은 하고 있다”며 “하지만 찬조금을 비롯해 금품 지원은 없으며 그러면 선거법에 걸리는 줄 알고 있다”고 했다. 경남도 서울사무소 관계자도 “금품 지원은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해야 할 까닭도 없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찬조금은 소장이 행사에 초청받았을 때 밥값 정도 소장 이름으로 건네는 경우는 있다”고 했다. 같은 농촌 지역인 창녕군과 거창군도 확인했는데 금품 지원은 없었다. 창녕군 행정과 민간협력 담당은 9일 “군수가 유고(有故)라 비교는 어렵지만 향우회 지원은 예전부터 없었다”며 “다른 후보(예정자)들이 예의주시하기 때문에도 더 못한다”고 했다. 거창군 행정과 주민자치 담당도 “향우회를 통한 특산물 팔아주기 등은 거창군도 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때문에 금품 지원은 생각도 못하며 축하 화환도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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