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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무효 가처분 신청 8건 기각 -연합뉴스
등록일: 2006-05-10
공천무효 가처분 신청 8건 기각 -연합뉴스 "여론조사 중대 하자 없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5.31지방선거와 관련, 정당 공천에서 떨어진 경남지역 낙천자들이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천 무효 또는 후보자 추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8건이 모두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황용경 수석부장판사)는 10일 밀양.진해.창원.거창지역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공천 낙천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8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밀양시장 후보 낙천자인 박종흠(56)씨가 정당을 상대로 낸 공직후보자추천 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여론 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조사 과정이나 기법, 결과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당원의 금품수수 사건도 영장이 기각됐고, 연관성이 부족한데다 현금 80만원을 건넨 시점과 여론조사 시점이 동떨어있는 점 등으로 미뤄 금품 살포가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해 도의원 선거의 한나라당 낙천자 최병관(66)씨가 당을 상대로 낸 공천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에서는 "공천자의 벌금 200만원 사기죄에 대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파렴치한 범죄 경력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것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않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창원.거창지역 등 6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공천 심사와 여론 조사 과정에서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조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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