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서류조작' 시.도청 문예지원금 수천만 원 타내 -연합뉴스

등록일: 2006-05-10


`서류조작' 시.도청 문예지원금 수천만 원 타내 -연합뉴스 (금산=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 40대 문인이 도청과 시청, 시민단체 등에서 타낸 문예지원금 수천만 원을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해왔지만 정작 해당 기관은 이런 사실조차 모른 채 수년간 지원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10일 충남도와 대전시청,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문예보조금 수천만 원을 타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한국문인협회 전 금산지부장 임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각종 행사와 책자발간 명목으로 충남도청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 원, 대전시청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2천여 만 원 등 모두 49차례에 걸쳐 관공서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7천8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시.도 등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지원비를 받아낸 뒤 팸플릿이나 책자표지 등을 위조해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서류검사 외에 실제 행사여부 등을 엄격히 조사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또 받아낸 지원금 가운데 1천여만 원은 관계기관에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책자나 팸플릿 등을 요식적으로 제작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돈은 대부분 개인통장에 입금한 뒤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지원 보조금은 지원서류만 잘 내면 탈 수 있는데다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공소시효 7년만 지나면 처벌받지 않는 `눈먼 돈'으로 통하기도 한다"며 "관계당국이 나눠준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이같은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