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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유권자에 현금 살포혐의 2명 검거 -경남신문
등록일: 2006-05-17
거창 유권자에 현금 살포혐의 2명 검거 -경남신문 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 이정만)은 17일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살포한 이모(41)씨 등 2명을 선거법위반혐의로 검거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17일 밤 0시40분께 거창군 웅양면 죽림리 일대에서 유권자들을 방문.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돌리다 돈을 받은 유권자의 신고로 검찰수사관. 선관위.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체포. 차량에 보관중인 현금 80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유권자들에게 1인당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현금을 뿌린 혐의를 잡고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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