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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고생 `착취' 현장실습 금지 -경남일보
등록일: 2006-05-22
실업고생 `착취' 현장실습 금지 -경남일보 실업계 고교생을 '현장실습'이라는 명목으로 편법 고용해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장실습이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6일 실업계고 학생들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시기와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실업계고교생 현장실습은 그동안 교육과정의 하나라기보다는 산업체의 저임금단순대체인력 확보 수단으로 전락해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과도한 노동시간,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실업계고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3분의2를 이수하고 졸업후 해당 산업체에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 한해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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