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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운영위 설치 의무화 -연합뉴스
등록일: 2006-05-23
유치원 운영위 설치 의무화 -연합뉴스 학부모 참여로 투명성ㆍ공공성 제고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유치원 운영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초ㆍ중ㆍ고교에는 1995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조만간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운영위는 학부모와 교원 등으로 구성돼 유치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 등을 참여시켜 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심의 기능을, 사립 유치원의 경우 자문 기능을 하게 된다. 운영위는 유치원 규모 등을 고려해 설치하되 3학급 이상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2학급 이하의 경우 자율적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병설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에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럴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들이 초등학교 운영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향후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참여를 통해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운영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운영위가 설치될 경우 비공개적인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교육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집계결과 2005년 현재 전국의 유치원 수는 8천275개(사립 3천863개, 국공립 4천412개)에 달하며 원생은 54만여명, 교원은 3만1천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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