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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세트 받은 주민 63명에 50배 과태료 -연합뉴스
등록일: 2006-05-24
김 세트 받은 주민 63명에 50배 과태료 -연합뉴스 (청송=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김 세트를 받은 청송군 주민 63명에게 1인당 95만원씩 모두 5천9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주민은 올해 초 현직 군의원이자 입후보 예정자였던 A씨로부터 김 세트 63개(119만7천원 어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이 밖에도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한 경로당에 TV와 냉장고 등 11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경로당 신축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한편 선거구민 행사에서 120여만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최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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