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055-942-1117

경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 제정 -연합뉴스

등록일: 2006-05-24


경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 제정 -연합뉴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경남도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돕고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도는 농어가의 소득보전과 농어민 경쟁력 강화, 농어촌 지역개발, 복지증진 등 5개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조약과 국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다 도와 시.군이 추가로 지원하는 각종 사업 내용과 절차 등을 담은 조례를 오는 25일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가 추가 또는 자체 지원하는 사업은 우선 각종 국제적 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피해를 보는 농어민의 안정된 소득 보전을 위해 농자재비와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사업, 휴업 어민 생계지원 등이 있다. 또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망 품목 발굴과 육성 사업으로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및 소비 촉진,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보조, 유명브랜드 개발과 물류.유통개선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품종개발 등에도 지원을 하게 된다. 재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는 안전공제료나 보험료 일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 이변 등에 따른 피해 등도 따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 환경개선을 위한 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은 물론 체험관광과 휴양자원 개발, 정보화 촉진, 영.유아 보육사업, 민간단체 활성화 사업, 도시와 교류확대 등도 포함된다. 농어업 인력육성과 창업촉진 사업으로는 우수 인력 정착 자금.기술 지원, 벤처 농어업 육성.지원, 과학영농 인력육성기금 확대조성 등이 있다. 도는 오는 7월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며 재원은 농수산국 투.융자 사업비(올해 기준 5천792억원)를 20% 이상 증액해 마련하고 시.군비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