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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민노 거창군당, 중앙당에 반기 -연합뉴스

등록일: 2006-05-24


거창-민노 거창군당, 중앙당에 반기 -연합뉴스 (거창=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민주노동당 경남 거창군위원회가 금품 살포로 구속된 기초의원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도 전원 공천을 취소한다는 중앙당의 결정을 거부했다. 거창군위원회는 지난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군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부위원장 김모(39.여)씨는 금품 사건에 책임을 통감하고 당직과 후보를 모두 사퇴했지만 신승열(43) 군의원 후보는 선거운동을 계속, 표로 심판 받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운영위는 김 부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의 당직 사퇴를 결정했지만 평당원이었던 신 후보는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데다 평당원을 징계한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군당측은 말했다. 신 후보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역 당원들이 후보를 선출한 만큼 후보 사퇴여부도 지역 위원회에서 판단해야한다"며 "선거를 통해 도덕성을 검증받는 것이 이번 사태 치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당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리도록 돈을 건넨 거창군의원 후보 김모(37)씨와 당원 등 4명이 구속되자 김 후보 등 3명을 제명처분하고 김씨의 후보등록을 취소했다. 또 거창군위원회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비례대표 후보와 다른 군의원 지역구 후보 등 2명도 후보를 사퇴한다는 '극약처방'을 내린바 있다. 군위원회 관계자는 "중앙당 관계자가 현지에 내려와 신 후보까지 사퇴를 제안했지만 본인의 자진사퇴나 제명이 아니면 법률상 (당에 의한) 공천취소가 불가능하고 당원 개인에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당 관계자는 "신 후보와 사퇴문제를 계속 협의 중이지만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선거이후에 책임을 묻는 방법 등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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