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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원]후보 등록 무효 위기 -도민일보
등록일: 2006-05-26
[거창군의원]후보 등록 무효 위기 -도민일보 김무호씨, 한나라 당적 보유한 채 무소속 출마 거창군의원 후보 나 선거구(마리 위천 북상)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무호(61)씨가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한 채 후보등록을 한 것으로 밝혀져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 될 위기에 놓였다.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등록을 무효화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후보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한나라당에 당비 2000원을 납부하는 책임당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군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한나라당 경남도당에 당원확인 요청을 해 놓고 있으며 당원으로 확인될 경우 선관위 회의를 통해 후보자의 소명을 듣는 등 절차를 통해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는 후보자가 당적을 이당해야만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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